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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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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준칙
인권경영정책

(주)후성 인권경영 정책

(주) 후성은 모든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를 존중하며 인권보호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 지속가능 경영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기 위하여 본 정책을 모든 임직원 및 당사와 거래하는 모든 협력업체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1. 강제노동금지

모든 업무는 자유의사에 의한 자발적 노동이어야 하며,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합니다. 고용을 조건으로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 또는 노동허가증 등 근로자의 개인문서를 보관하지 않습니다.

2. 아동노동금지

법정 고용연령을 준수하며 만 15세 미만(또는 각 국가 및 지역의 노동관계법률에 따른 아동 연령 기준)의 아동을 고용하지 않으며 이를 위해 모든 신규 입사자의 연령을 검증합니다. 만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안전보건상 유해한 업무를 부여하지 않으며 야간근무와 초과근무의 제한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합니다.

3. 차별금지

채용, 임금, 승진, 보상, 교육, 징계 등의 인사관행에 있어 인종, 국적, 나이, 성별, 성정체성, 민족성, 장애, 임신, 종교, 정치 성향, 조합원여부, 결혼 여부 등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부당한 차별을 행하지 않습니다.

4.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금지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를 금지하며 정기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피해 발생신고 즉시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및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진행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합니다.

5. 결사의 자유

근로자는 현지 국가의 법규에 따라 자신의 자유의사로 노동조합을 조직, 가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습니다. 단체교섭과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존중하며 다른 근로자와 자유롭게 결사할 권리를 존중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이와 같은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도 존중합니다.

6. 임금 및 복리후생 보장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 임금, 초과 근로수당등 법으로 정해진 복리후생 항목 등을 포함하며 현지 국가의 법률 및 규정을 모두 준수하여 급여명세서와 함께 정해진 일자에 지급합니다.

7. 근로시간관리

근로시간은 현지 국가가 법으로 규정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준수하며,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8. 안전보건 보장

현지 국가의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며, 작업장의 위험요인 제거 및 위험 예방 활동 및 안전보건교육 등을 실시합니다.

9.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국제 사회에서 인권침해와 환경파괴로 심각한 우려가 예상되어 사용을 제한하는 분쟁광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며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관리기준을 준수합니다.

10. 이해관계자(주주, 고객, 협력사, 지역주민, 근로자 및 취약계층 등) 권리보호

회사의 경영활동을 함에 있어 이해관계자(주주, 고객, 협력사, 지역주민, 근로자 및 취약계층)의 안전보건, 재산보호, 환경 등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관리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합니다.

11. 인도적 대우

모든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성적 학대, 체벌, 정신적 또는 신체적 강압, 학대, 욕설 등의 비인도적인 대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비인도적 대우를 하겠다는 위협을 가하지 않으며 비인도적 행위 발생시 엄중히 조치합니다.

※ 본 인권경영정책 사항은 (주)후성, 후성글로벌(주) 및 그 해외자회사에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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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인권경영정책 사항은 (주)후성, 후성글로벌(주) 및 그 해외자회사에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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