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 CHN

사이버신문고

이용안내
제보하기
제보자보호

제보자 보호

(주)후성은 신고 및 제보를 해주신 분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고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와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신고 및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익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제보자는 익명으로 처리하며 본인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노출하거나 제보자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으며,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정보 및 제보자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 제보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수집정보, 협의대상자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등 모든 내용을 포함하여 철저히 보호되고 있습니다.

  • 제보에 대한 사실 확인 과정에서 진술,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분에 대해서도 제보자와 동등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 제보자의 인적사항이나 제보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준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 제보로 인해 불이익 처분이 발생한 것이 인정될 경우 시정과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원상회복 또는 이에 준하는 보상조치를 실행할 것입니다.

  • 본인이 관련된 부정 및 비리에 대한 자진 신고 시,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로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 후성빌딩 6층 TEL: 031-627-4300 FAX: 031-627-4399
COPYRIGHT(C) FOOSUNG CO, LTD.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