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 CHN

공지사항

외부감사인선임보고
작성일 2023-12-04 조회수 813
첨부파일 미등록

 

후성 외부감사인 선임 보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2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1항에 의거하여 당사의 외부감사인 선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함,

 

 

- 아 래 -

 

 

 

1. 외부감사인 : 서현회계법인

 

2.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주기적 지정(증선위 3년 지정)

 

3. 외부감사인 선임기간 : 2024~ 20263개 사업년도간, .

 

목록

다음글

유상증자 신주발행공고

이전글

(주)후성 제49회 국가품질혁신상 제품품질부문 대통령 표창 수상